뉴타운구역의 출구전략에 따른 최종 피해자는 누구일까 ?
뉴타운구역의 출구전략에 따른 최종 피해자는 누구일까 ?
  • 박옥남(광명경실련 집행위원)
  • 승인 2014.01.12 23: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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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남(경실련 부집행위원장, 전 광명시 뉴타운 전문위원)

올해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광명시 뉴타운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장들에서는 오랫동안 해산을 외치는 주민들과 매몰비용의 부담 등 해산 후를 우려하는 집행부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 확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12월 13일 11시에 시의회 앞에서 ‘광명뉴타운해제조합원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는 ‘주택환경 망치는 광명뉴타운을 해제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었으며, 현재 광명시장과의 시민의 대화 창구에서도 뉴타운지역의 문제가 쟁점화가 되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뉴타운구역에 출구전략 일환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세부기준이 확정되면 구역 내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조사하여 정상적 운영여부와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직권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광명시도 12월 31일「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해 “예산 및 기금으로 조합의 사용비용보조가 가능토록 하였고, 경기도의 정비구역 해제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조합, 주민들과 합의해 출구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은 취소된 추진위에 한하여 사용한 비용 중 70% 범위 내에서 경기도와 광명시가 각각 35%(나머지 30%는 추진위부담)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현재 국회에서도 뉴타운 매몰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는 중이다.

'매몰비용'이란 뉴타운(또는 재개발) 추진시점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사전비용(안전진단, 설계, 감정평가, 계획서 작성 등)으로 뉴타운이 무산될 경우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추진위원회(또는 조합)에서는 정비업체나 시공사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사용된 '매몰비용'을 누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뉴타운 해산 시, 채무에 대한 분담방법 및 분담금에 대해서 정비회사 및 시공사가 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일차적으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무가 있는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겠지만, 시공자선정 등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100%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뉴타운 해산 시 매몰비용의 문제는 뉴타운 주민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뉴타운 주민들의 양분된 갈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및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한편 민간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인 직권해제를 할 경우 해산 과정의 행정 적법여부에 따른 전반적 민사 및 행정 소송 등에 의하여 법정 판결까지의 긴 시간이 소요될 양상이 있으며,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올 것인가 하는 것도 우려되는 바다.

광명시는 직면하고 있는 뉴타운과제에 대한 출구 및 재생 등의 다각적 해결 방안을 뉴타운 주민들과의 직, 간접 소통을 통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뉴타운 해산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는 해산 시 잠재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을 요구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모든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안 있으면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에게 뉴타운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혹여 뉴타운구역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수면 밑에 있는 잠재된 문제를 뒤로한 채 장밋빛 헛공약을 난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더 키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박옥남 _ 광명경실련 부집행위원장, 기술사. 전 광명뉴타운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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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주민 2014-01-16 12:43:25
사업성이 좋기로 소문났던 2호선역세권의 북아현동은 철거가 먼저들어가고 최종 관리처분총회를 하는데 한달만에 비례율을 20%나 떨어뜨리고 일반분양가를 올리는 경악할 편법을 동원하여 원성을 사고있다. 광명구역도 일반분양가를 뻥튀기 하지말고,비례율도100%로 정하여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여야 한다. 광명시나 광명경실련에서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감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무지랭이 2014-01-13 14:55:22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개발이익 실현에 실패한 사업자금을 갚아주는 것이 타당하냐 ?


개발이익이 원주민 에게 는 없고 빛(융자) 투성이며

시공사.조합장에게 개발 이익이 있는 뉴타운 개발 실현 실패


또한


매몰비용 종류 중.. 안전진단, 설계, 감정평가, 비용 뿐이 아니지..

O S 동의서징구 아줌마부대 용역 수억원 . 1회 행사마다 경비용역비 ..수억원

조합장.월급 보너스 술값. 상근이사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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