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선거 18세부터 투표 추진
올 지방선거 18세부터 투표 추진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4.01.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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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정개특위에서 추진 밝혀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지방선거법소위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상 보통선거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정치개혁특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2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의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고 결정하여 권고한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OECD 34개국 중 정치후진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32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2010년 국민투표권을 18세 이상자에게 부여하였고 이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백의원은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18세이상의 청소년은 국민으로서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권 연령과 관련하여 정개특위에 회부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은 총3건(윤후덕, 장하나, 정진후 대표발의)으로 1월16일(목)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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