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세권 휴먼시아 소음대책, '16년 9월 30일까지 사업완료키로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소음대책, '16년 9월 30일까지 사업완료키로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4.01.2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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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3일 현장 조정 회의통해 중재안 마련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중재하여 그동안 교통소음으로 고통 받은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1, 2, 5단지 아파트 입주자들과 LH광명시흥사업본부(이하 LH)는 교통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해 이 조정 합의서는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해당 ‘교통소음 대책 현장조정회의’는 오후 3시, LH 회의실에서 열렸다.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자들이 교통소음으로 고통을 호소, 작년 8월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와 조정협의를 거쳐 23일 중재자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은 조정안에 합의한 신청인(휴먼시아 입주자)과 피신청인(LH, 광명시장)에 감사를 표하며, “제일 감사한 분은 그동안 고통을 참고 겪었던 민원인들이다”며 말했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이 조정안을 적극 이행토록 당부한다”며 “권익위는 이행 단계를 감시할 것이고, 이행이 안 될 시에는 권익위 조정관이 개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인철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환경대책위원장은 “조정안 합의에 감사하다. 교통소음저감시설 설치 전과 설치 중에 주민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양기대 시장은 “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 LH가 약속한 바를 실행할 굳건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사업시행 전에 주민과의 소통”을 부탁했다. 김복식 LH본부장은 “그동안 고통받아온 휴먼시아 입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고, 만약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을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조정회의에 앞서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 LH 최우진 건설단장, 광명시청 최봉섭 과장은 민원현장인 소하동 충현초등학교 앞 삼거리 공원을 주변을 둘러보았다. 최 단장은 박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소음저감대책을 보고했다. 최 단장은 인터뷰에서 “기아자동차 부품수송차량이 밤에 이동하기에 여름밤에는 특히 소음이 심하다. 서울시는 미관상 좋지 않고, 바람길을 막는다고 해서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며 “가로수를 심거나 도로를 건축물에서 이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했다.

당사자가 합의안 내용은 “▷LH와 광명시장은 덕안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설계속도인 시간당 60km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환경기준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을 충족하기 위한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 ▷LH는 사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 및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6월 30일까지 세부 실시계획안을 마련 ▷LH는 세부 실시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9월 30일까지 사업 시행을 완료 ▷LH는 방음벽 설치 후 공인시험기관에 도로변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시장은 LH가 교통소음 저감시설 세부실시계획안을 마련하는 올해 6월 30일까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 ▷시장은 LH가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한 후 추가 교통소음 저감대책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수립, 시행 ▷LH는 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도로변 환경기준 이내로 확인될 경우, 이 도로에 설치된 교통소음 저감시설을 시장에게 인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시행하는 이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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