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애 좀 보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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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4.02.03 1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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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 제출
민주당 이언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2014년 1월28일 부모외출권 보장, 임신초기휴가 보장, 아빠의 달(부성휴가제) 도입, 정시퇴근 여건조성, 대체인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이라 법률안)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월3일 밝혔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74조)에 대해 법률안은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하여 임신초기 유산 등 산모의 위험에 대비하여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 의무육아휴직(아빠의 달)을 30일로 규정하고 유급으로 했다. 연간 80시간 범위 내에서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보살핌, 유치원 및 학교 교사 면담 등 만 14세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외출할 수 있도록 ‘부모 외출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선택하도록(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하고 있지만, 법률안은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을 위한 노력의무와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활한 육아휴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대체인력 채용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대체인력 채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인력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보육시설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를 설치하여 했다. 그 밖에 총리 소속으로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생활 균형지원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연구조사, 교육홍보를 위해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일-생활 양립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부모휴가제 도입 이후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영국·독일·일본 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정법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9%(2011년 기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5~34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급격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다.

이 의원은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는 양육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학교폭력 등 지역사회 문제 및 교육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법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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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오면~ 2014-02-03 20:03:36
기업,책임자,입장에서 이건아니지 싶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