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이사에 노조 대표 1명 이상 참여해야...법안 발의
공공기관 등 이사에 노조 대표 1명 이상 참여해야...법안 발의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4.02.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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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2월 4일,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MBC, 코레일 파업에서 볼 수 있듯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사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사원으로서만 생각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측을 이기적인 지배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기업들 중 노조설립 자체를 금지하는 기업도 있고, 노조가 설립된다 해도 그들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고 상황발생 시 해고로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노조 관계자들은 타협은커녕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만을 요구함으로써 양측이 타협의 여지조차 두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

이언주 의원은 “노동조합의 일원이 비상임이사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측은 노조를 동반자로서 인식하게 되고, 노조는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노사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지면 노사관계는 왜곡되고, 사회적 갈등 역시 극대화 된다. 대화를 통한 상생의 신노사문화,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의 이사회 참여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로 차츰 확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명하고, 임명된 사람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근로자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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