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평생교육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추진
백재현 의원 평생교육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추진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4.02.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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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안전행정위·여성가족위)은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대한 연계성 확보를 통해 지역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평생교육 부분의 교육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광명시의 대표브랜드인 평생학습의 발전방향과 입법지원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 백재현 의원은 “평생교육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 교육혜택을 주는 교육복지의 근원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어 광명시는 물론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진흥과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제도는 2007년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존 교육감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원체계가 확대 개편되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가 미흡하여 평생교육사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평생교육진흥계획에 연계성을 부여해 평생교육사업이 일관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평생교육진흥계획의 실시사항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전담공무원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인적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평생교육 사업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헌법」 및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의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평생교육 부분의 교육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광명시는 백 의원이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내 지자체 최초로 평생교육도시를 추진하고 평생학습원을 개원하는 등 평생학습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자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광명시 평생학습도시사업은 민선시장이 바뀌어도 큰 변동없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광명시 도시 브랜드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도 이러한 광명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심과 발전에 주목하면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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