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운전면허 연습장 입찰, 공정성에 의문...업무상 배임 ‘의혹’ vs 공정한 입찰 ‘팽팽’
광명운전면허 연습장 입찰, 공정성에 의문...업무상 배임 ‘의혹’ vs 공정한 입찰 ‘팽팽’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4.02.05 0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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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학원 4회 유찰 끝에 종전 운영자 최종 낙찰...낙찰가 최초 보다 2억8천 가량 하락...‘지역과 실적 제한’ 과도 공정성 ‘의혹’ 제기...시, 운영능력 확보위해 제한 불가피.

▲ 2월4일 광명자동차운전학원 연습장 전경. 서울권과 인접한 광명자동차학원은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학원 입찰을 두고 서울권과 인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둔 것과 40인 이상 규모 제한을 둔 것을 두고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안동 소재 광명자동차운전연습장 입찰에 대해 ‘특정인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진행된 입찰에서 지역제한과 함께, 일종의 실적 제한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과도한 적용이었고, 결국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한 규정을 도입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안현로 81(하안동 24번지) 소재 광명자동차운전연습장 사용을 허가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당시 입찰가는 약 9억4천만원으로 하안동 유수지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해 3년 사용허가를 하는 입찰이었다. 1차 입찰은 유찰됐고, 2차도 동일가격으로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이어 3회차는 약8억5천으로 낮춰져 재공고됐으나 유찰됐다. 4회차는 약7억5천으로 낮춰졌지만 역시 유찰됐다. 해당 입찰은 5회차에 낙찰됐고, 낙찰가는 당시 공고액인 약6억6천만원 보다 다소 높게 낙찰됐다. 5회차 응시자는 두 명이었지만, 한 명이 참가 자격 미달로 탈락됐고, 차순위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 당시 현재 운영자였다. 최종 낙찰금액은 최초 공고액 보다 약 2억8천만원 정도가 떨어진 금액이다.

그러나 4회차 유찰을 거쳐, 5회차에 낙찰이 된 입찰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입찰조건으로 부가한 조항에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이라는 ‘지역제한 규정’이 있었다. 또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법정 자격증 보유자(강사, 기능점검원) 수 40인 이상으로 3년 이상 운영이 있는 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를 갖추고 운영한 실적, 즉 ‘실적제한’을 두었다.

통상 지역제한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가되는 ‘선택조항’이다. 실적제한은 ‘일정정도 규모 제한’을 둠으로서 ‘운영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공정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하기에, 논란과 시비가 따른다.

이번 시 입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운전연습장 중 4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운영하는 곳은 경기권에서 드물다고 주장한다. 경기경찰청에서 공개한 지난해 3/4분기(7~9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성과 공개(경기1)에 따르면, 경기 서부지역의 경우 51개 학원 중에서 40인 이상 대상 학원은 1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과도한 규정을 둔 것이고, 특혜 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40명 이상 기준을 통해 ‘운영 능력이 있는 곳’을 선정하고자 했다면 규모의 특성상 대규모 운전연습장은 서울권에 많으므로, 40인 이하 연습장이 대부분인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4분기 성과 공개는 아직 경기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광명시 입찰이 진행된 지난해 11월 당시 기준이면 40명 이상인 대상 학원이 1~2곳 정도로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운전학원 특성상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강사 채용이 늘고, 비수기에는 줄어들고 하는 특성이 있어, 정확한 통계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나, 경기경철청 관계자 역시 경기지역 전체를 통틀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40명 이상 규모를 갖춘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시 관계자는 입찰 공고 당시 40명 이상 대상 경기 남부지역에 소재를 둔 학원에 대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공문으로 전달받은 곳이 6곳이었고,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5곳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능력 확보 차원에서 일정 규모 기준을 정한 것으로 과도한 규정이 아니라고 답했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지역과 실적 제한을 두어 5~6곳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 경우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또한 10년 기간 동안 40인 이상 규모, 3년간 운영 실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40인 이상 운영기간의 실적’에 대한 해석에서도 고무줄처럼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5회차에 걸쳐 입찰가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사용료가 높아 수도권에서 응하는 곳이 적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지역과 실적 제한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차례 유찰을 통해 최초 입찰가 보다 대략 2억8천만원 정도가 하락한 것은 그 만큼의 세수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의 공정성과 불가피성을 두고 이해관계인들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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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배 2014-02-05 10:14:35
경기권에서는 운전학원 강사 40명 이상을둔 학원은 단 한군데

광명운전학원 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3년간 운영실적....

입찰공고문 문제가 많습니다.

경찰쳥에서 학원강사 보유현황을 공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