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4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 '불통' 논란
광명4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 '불통' 논란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4.0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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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 모씨, 평가 방식에 항의....동장, 문제 없다
지난 11일 있었던 광명4동 주민자치위원 평가에서 소통 없는 주민센터의 행정 집행에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센터는 선정위원에게 평가 전에 주민자치위원 지원자의 당락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원자의 평가가 끝난 뒤에야 주민센터 직원이 떨어지는 사람 없이 모두 위촉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그저 요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민센터는 광명4동 유관단체 다섯 명의 회원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했다. A 위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주민자치위원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적법했다”고만 답변했다. B 위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C 위원은 평가 끝난 후에 직원에게 당락이 없다고 들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 선정을 할 거면 뭐하러 평가를 하고, 채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평가 방식에 대해 직원에게 항의했다고 했다. D 위원은 “모두 사실이다. 평가가 끝난 뒤에 직원에게 항의했다. 적절치 못한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 항의하여 채점표에 사인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다섯 명의 위원 중 네 명은 사인을 했지만, D 위원은 사인을 거부했다. 광명4동장은 사인을 거부하는 D 위원과의 대화에서 “사인을 하지 않겠다면 위원직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장은 지원자 평가가 있었던 그 다음날 12일, 광명시청 고시공고에 ‘광명4동 신규 주민자치위원 신상 공고’라는 제목으로 공표했다. D 위원의 확인 사인이 없는 채로 행정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과정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3 ①항이 근거이다. ①항은 “주민자치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신규위촉 시에는 선정위원회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개모집(추천) 심사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이다. 심사를 거쳐 위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원자 모두가 선정위원회의 평가 없이 모두 위촉되는 것이 아니다. 광명4동은 모든 지원자가 결격 사유가 없고,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없다고만 답변했다.

시행규칙 제11조3 ②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시에도 선정위원회가 후보자를 심사하고, 심사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재위촉이 가능하다. 재위촉 시에는 기준점을 제시했지만, 신규위촉시에는 별다른 기준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지원자를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무시하고 위촉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광명4동장은 전화통화에서 “모두 관련 조례를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했을 뿐이다”며 논란거리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D 위원에게는 협조를 구했을 뿐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동장에게 부여한 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에는 어떤 사안에 대한 해당 위원의 협조 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자치위원의 신규위촉과 재위촉에 관한 조례는 작년 11월에 신설되었다. 광명4동에서는 처음 시행한 위원 위촉 과정에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선정위원회의 권위에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신규 위촉자에게는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씁쓸함만 안겨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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