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광명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목적은 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올바른 직무 수행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김익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에 본인,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활동에서 배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등 어떠한 향응 금지, 직무 관련자에 경조사 통지나 5만원 초과 경조비 금지 ▷의원 직위를 이용한 직무 관련자의 부당 인사 개입 금지 ▷직무상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 금지 ▷직무 관련자와 액수 제한 없이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무상 대여 금지 ▷행동강령 위반시 의원 누구나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 가능 등이다.
이번 조례는 의원에게 국내 연수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례 제13조(국내 연수 등)에서 의원이 국내 연수를 갈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수 7일전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연수 5일 전에 연수의 목적, 동기, 기간과 연수자 및 연수 일정, 경비 등의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석현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2471호, 2011.2.3.)이 시행 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행동강령 시행에 소극적이다.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52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 제정하는 추세”라고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김익찬, 의원행동강령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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