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미래전략실 공무원의 ‘소통 없는’ 집행
광명시청 미래전략실 공무원의 ‘소통 없는’ 집행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4.04.03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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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민원 글을 법률 근거 없이, 사전 통보 없이 ‘비공개’ 처리
광명시청 미래전략실 공무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이 올렸던 글을 ‘법률 근거 없이’ 그리고 작성자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공개된 글을 ‘비공개’로 임의로 처리해 버렸다. ‘비공개’ 처리되면 본인 외 다른 시민들은 볼 수 없다.

기자가 취재 중인 2일 오후 5시경 광명시는 해당 글을 ‘공개’로 다시 전환했다. 법률 근거가 없는 행정 집행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해당 글을 작성한 시민은 “지난 3월 31일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렸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갑자기 사라졌다. 글을 올리고 목록에 분명히 있었다”며 “‘내가 실수한 건가’라고 생각하고, 1일에 다시 글을 올렸는데 삭제되었다”고 제보했다.

제보한 사진을 확인해보니 ‘주민자치위원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임시회의’라는 제목의 글이 목록에 보였다. 목록번호도 존재했고, 담당부서는 ‘미지정’, 진행상태는 ‘접수중’이다.

기자가 2일 담당자인 미래전략실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했다. 담당자는 “글 내용에 실명이 있어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답변이 궁색했다. 작성자에게 사전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번째 글은 “‘중복게재’로 삭제했다”고 했다.

‘시장에 바란다’ 공지사항에는 삭제에 대한 부분은 있다. ‘민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상업성 글 등은 본인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보내준 글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삭제될 만한 ‘저속함, 명예훼손, 불건전함, 상업성’은 전혀 없었다.

공지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는 글 내용에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없었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규정 『광명시 직소민원 처리 지침』을 확인했다. 지침의 목적은 제1조, ‘최고의 질로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이다. 시민에게 사전 통보 없는 비공개 처리로, 제1조 ‘소통하는 행정’ 위반이다.

‘제7조 결재, 직소민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비공개’ 처리를 부서장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담당자가 시민의 민원을 임으로 처리한 것이다.

담당자가 문제 삼은 실명은 주민자치위원 이름이다. 동장은 자치위원의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을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제17조 ⑥ 동장은 고문 및 위원의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을 매 연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 및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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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2014-04-03 21:39:41
광명시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시장과공무원들 제발 옛날의
광명으로 돌려주시오
지금의 광명은 공산국가와 뭐가다릅니까
왜 광명만 공무원들 눈치보고 살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