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광명지역신문 ‘관권·금권선거의혹’ 기사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언중위 광명지역신문 ‘관권·금권선거의혹’ 기사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4.04.06 1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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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기능을 훼손하는 세력에 법적 대응키로
광명지역신문은 4일 ‘관권·금권선거의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허위나 편파적이 아니라고(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지역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광명시(시장 양기대)와 공무원 전모씨 및 양모씨는 지역신문의 ‘양 시장 지지율 높이려고 언론사 사주?’(3월 6일) 및 ‘“돈받고 여론조사했다” 녹취록 나와’(3월 19일)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언론중재위는 신청인들이 선거철에 여론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금권-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 광명지역신문에 신청인들의 해명이 게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역신문은 양기대 시장의 해명을 3월 11일, 3월 27일 두 차례 게재했다.

신청인 공무원 전모씨는 기자와의 4일 통화에서 “(언론중재위 결과를) 아직 내부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지역신문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 것을 ‘정치적 음모’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과 지역신문을 음해한 다른 언론사 대표 및 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본지는 언론으로서 당연히 보도해야 할 의혹을 보도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음모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지의 명예를 훼손한 양기대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양모씨, 광명종합뉴스 발행인 김모씨, 김모씨의 기자회견을 사주하고 개입한 성명불상자, 본지를 음해할 목적으로 편파적인 기사를 보도한 모 언론사 대표와 해당기자들에 대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신문은 3월 21일 발행한 종이 신문을 “3월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수거, 폐기하라는 문자메시지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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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2014-04-07 12:45:14
거짓은 거짓을 낳고 또그거짓을 감추기위해 또거짓을 하고 뻔한결과 조만간 나올건데 앞으로 챙피해서 어떻게다니냐!앞으로 누가 코가길어지나 잘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