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4.04.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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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광명시 공공일자리 노동자를 위한 문화행사 열어
경기도와 광명시는 노동절을 기념하여 10일 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공공일자리 참여 노동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14년도 청년잡스타트, 5060베이비부머, 새희망,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노동자 550여 명이 참여해 공연장을 꽉 채웠다.

양경신 시인은 시낭송을, 트로트 가수 이명주 공연,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경기팜스앙상블은 영화, 오페라 주제곡 등을 연주했다.

이번 행사는 목적은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공공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인 추진하여 시민에게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공연을 관람한 청년잡스타트 황종보 군은 “평소 일만 하다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문화행사를 즐겼다”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작년에 외부강사 초청 인생 이모작 특강과 문화행사를 개최해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이 커 업무효과성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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