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1구역, 10구역' 해제 요청서 제출
광명뉴타운 '1구역, 10구역' 해제 요청서 제출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4.04.22 19:3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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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빠르게 진행될 전망
광명뉴타운 1구역이 21일 경기도청 도시재생과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1구역 토지등소유자(토지, 건물, 지상권 소유자) 25.03%에게 동의서 652부를 받았다.

광명뉴타운 10구역이 지난 14일 토지등소유자 31.18%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한 뒤 두 번째이다. 지난 3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 토지등소유자 50%에서 25%로 대폭 완화’ 발표 후에 광명에서 2개 구역이 해제신청을 했다.
정비구역 해제 절차
경기도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1구역과 10구역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따라 경기도 실무위원회의 검토, 공고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3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25%가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제되게 된다”고 밝혔다. 매몰비용은 경기도 35%, 광명시 35%, 주민들이 30%를 부담하게 된다.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10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충족하지 못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다”며 “1구역은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추진위원회가 해제될 경우 사용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35%, 광명시 35%, 주민 30%가 부담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은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1구역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매몰비용 지원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빌려준 돈을 포기하는 경우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손금산입(비용처리)이 허용된다.

뉴타운사업에 대해 조속히 출구전략을 준비할 것을 시에 요청한 문현수 시의원은 “조특법에 따라 건설사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주민들은 매몰비용 부담에서 벗어난다. 건설사가 포기한 채권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광명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3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이다. 1구역과 10구역 이외 구역에서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 2개 구역의 해제 요청서 신청으로 다른 구역의 신청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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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주민 2014-05-20 19:11:36
빌라주인들 현금청산하면 전세금도 안 나온다
추정분담금응 알려주지도 않고 조합설립된 구역은 해제시켜야 마땅합니다.
공사 시작하기전 관리처분 때에는 내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빌라주인들 현금청산하면 전세금도 안 나옵니다. 늦기전에 해제서명하여 내재산 지켜야 합니다.

1구역주민 2014-05-01 15:27:36
25.3% 우선제출되었으며 또한 3%로 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 더 제출하도록 할것이며 우리1구역 뿐만아니라 광명뉴타운전면해제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광명 2014-04-30 10:34:53
해제요청에 동의한 주민들이 30% 부담하면되겠네요.... 어이상실..

광명 2014-04-27 17:31:15
반토막난 뉴타운

남은 구역 전부 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2구역주민 2014-04-23 13:10:01
1구역.10구역 축하합니다.
이제 반토막되는 뉴타운에서 탈출하였군요.
이제는 2구역.4구역.5구역이 반대서명 25%받아 해제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