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5월 30, 31일) 하세요
선거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5월 30, 31일) 하세요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4.05.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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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광명시선관위 홍보담당 추양이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로 늘어난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 투표기간인 5월 30일(금)과 31일(토) 2일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전투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사전 투표 제도 안내

그럼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전투표는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이다.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났거나, 집이 아닌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다.

사전투표 순서는 어떻게 될까?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와 ‘관외’로 구분되어 있는 각각의 투표장소로 이동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 수령(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음)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음(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음)

이렇게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한 것은 유권자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세계최초이며, 가장 발전된 사전투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전투표는 대한민국의 앞선 IT기술과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놀라운 선거관리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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