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새누리당 나선거구 서정식·김미연 후보 검찰 고발키로
새민련, 새누리당 나선거구 서정식·김미연 후보 검찰 고발키로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4.05.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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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죄 및 선거방해죄 등 혐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나선거구(광명4,5,6,7동·철산4동)’ 새누리당 서정식, 김미연 후보를 후보 ‘알박기’, 고의적 ‘후보교체’로 공직선거법상의 여성의무공천제 위반, 업무방해죄 및 후보자 매수죄, 선거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새민련은 “‘나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은 활동 경력이 거의 없는 김미연 후보에게 1-가번 공천을 주었는데, 특정 후보에게 이득을 주고자 하는 소위 ‘알박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며, “새누리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김미연 후보를 1-다번 후보로 교체하였고, 공천에서 탈락한 서정식 후보가 1-나번 후보를 배정받아 공천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미연 후보는 정보공개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아, 결국 후보등록을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며, “항간의 우려 섞인 소문이 실체적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새민련은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상의 ‘여성의무공천제’ 위반 ▷고의의 위법행위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당선 유력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의 기호를 포기하는 등 상식의 범주에서 한참 일탈한 후보자 교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가능성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 ▷‘선거방해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새민련은 대법원 판례에 “이 사안과 같이 여성을 공천하는 외양만 있고, 실체는 전혀 없는 경우 즉, 여성의무공천제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의 추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 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민련은 “2010년 지방선거 광명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나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1-다번 기호를 받은 여성후보 A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등록 전 사퇴했다”며, “대타로 투입된 여성후보 B씨는 별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 낙선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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