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후보 측 경찰에 수사 의뢰
2일 오전에 광명4동 예인약국 뒤편 지방선거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었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었다. 전체가 아닌 특정 후보 벽보 얼굴 부분을 계획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훼손된 후보자 벽보는 나선거구(광명4,5,6,7동·철산4동) 문현수 후보(정의당)의 벽보이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 후보 선거사무실로 통보하여 다른 것으로 교체했다.
문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오전 11시 30분경에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형사 다섯 명과 순찰차까지 다녀갔다고 한다.
광명시민신문 기자의 현장 취재 결과, 10여 미터 근방에 CCTV가 있었다. 광명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일절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취재를 거부했다. CCTV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테이트만 뜯어져서, 주민센터 직원이 수선한 경우는 여러 건 있었다. 고의적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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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을 선출하는데 정당 보다는 능력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