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층간 소음 예방 에니메이션 제작·배포
광명시 층간 소음 예방 에니메이션 제작·배포
  • 정강희 기자
  • 승인 2014.07.0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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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눈높이 맞춰 제작...800여곳 배포 예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생각보다 심각해 위 아랫집 간의 갈등으로 노출되어 사회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하여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 되었으며, 동영상의 제목은 “우리 윗집에 킹콩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800여곳에 배포하고 층간소음 예방 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 애니메이션은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주택과 부서자료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 또는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이며,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시는 층간소음 분쟁은 주민들의 자율적 조정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 등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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