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복지·사업제도 100% 활용하기!
한국전력의 복지·사업제도 100% 활용하기!
  • 김경은(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고객지원팀 인턴사원)
  • 승인 2014.08.26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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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청년인턴으로 입사하여 광명지사 고객지원팀에서 5개월간 근무 중이다. 고객지원팀은 한전을 찾는 고객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이다. 복지할인 접수, 1주택 수 가구 접수, 명의변경 등 대부분의 접수사항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고객을 접할 수 있었다. 그 중 일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할인제도, 사업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 고객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소개하고 싶다.  

첫째,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이다.

직원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우리 주변 이웃의 정상적인 전기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이다. 기초수급자(1순위), 차상위계층(2순위), 저소득층 가구(3순위) 중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류제한기가 설치되거나 설치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체납액(가구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고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은 2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적합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발하므로 신청자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사업 시행 결과, 사업소당 추천 가능한 수보다 적은 인원이 광명지사로 신청·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11월에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

  둘째,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제도’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에 따라 07.8.3~17.8.2 기간 중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의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제조 중소기업의 필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비영리 법인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②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C)에 속하는 기업 ③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기업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각 사업소에서 알 수 있다.  

필자의 아버지는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인턴 기간 중 우연히 알게 된 이 제도를 아버지에게 소개하였다. 아버지는 오랜 기간 제조업에 종사해왔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셨다. 해당 사업소에 면제신청을 하여 3년간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환불받았으며, 근처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지인에게도 소개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면제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추세이므로 제조업 창업자라면 꼭 신청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 받기 바란다.  

다음 표는 그 외 주거용 전기요금 할인제도이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국번 없이 123 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구 분

적용대상

할인내용

전기요금

TV수신료

장애인

⦁1~3급 장애인

감액

월 8,000원 한도

시·청각 장애의 경우 면제

상이유공자

⦁1~3급 상이유공자

1~7급 면제

독립유공자

⦁1~3급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감액

월 2,000원 한도

 

 

 

3자녀이상

⦁주민등록상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인 가구

20% 할인

월 12,000원 한도

 

 

 

대가족할인

⦁주민등록표 5인이상 가구

누진 1단계 경감

(300kw이상사용시)

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 고객

누진 1단계 경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1.6% 할인

 

 

 

1주택 수가구

⦁하나의 계량기로 여러 독립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누진율 완화

 

 

 

  광명지사는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고객,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동지사를 운영하여 한전 내방이 힘든 고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원들과 함께 길거리 캠페인을 시행하기도 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한전을 찾는 고객들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더하여 전기요금 할인·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한국전력의 복지·사업제도 100% 활용하여 똑소리 나는 전기사용자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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