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8·9단지재건축, 시공사 입찰선정 앞두고 입찰 하자 논란 제기.
철산8·9단지재건축, 시공사 입찰선정 앞두고 입찰 하자 논란 제기.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4.09.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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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입찰제출 서류에 ‘하자’ 발견....대림건설 수정본 제출 늦어 ‘논란’...조합, 대의원회의로 결정 넘겨...하자 서류 받아줘 불씨 키운다 불만 제기.

철산8단지와 9단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18일 마감된 입찰 결과를 두고, 하자가 발생됐다며 시공사 간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조합이 특정 시공사를 편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과 공방도 제기되고 있다. 입찰을 전후로 향후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까지 시공사들의 물밑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들도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합원들 간 셈법과 이해다툼도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산8·9단지재건축조합(조합장 이수남, 이해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 GS, 포스코, 대우 4개사가 최종 접수됐다. 그러나 입찰 접수와 개봉 과정에서 시공사들 간에 오류가 발생됐다며,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입찰 참여 안내, 즉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규정(이하 입찰규정)’에 근거해, 규정을 위반해 입찰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논란이 대상이 된 시공사는 GS이다. GS의 경우,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원본과 사본 120부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 경우 밀봉과 함께 원본의 경우 간인이 돼 있어야 한다는 규정(입찰규정 제3조의3)이 있다. 그러나 입찰 서류 개봉 시, GS에서 제출한 원본서류에서 간인이 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제안서에서 이행 확약을 서약하는 부분이 삭제된 채 제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여서 입찰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GS 입찰서류 논란에 앞서, 입찰서류 접수 과정에서 대림건설 입찰서류를 조합에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다. 대림건설의 경우 입찰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율 산출에 오기가 발생해 수정을 한 후 접수하고자 했으나, 조합에서 접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입찰규정 4조 2항에 입찰제안서 기재 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접수 전 수정 접수가 가능한데도 이를 거부하는 조합의 모습은 불공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입찰접수와 개봉 과정에서 서류의 결함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야기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시공사들 간에 경쟁구조 때문이다. 재건축의 경제성과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시공사들은 짝짓기 방식, 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 지역 재건축도 그동안 시공사간 컨소시엄 방식이 제안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던 중 후발주자로 대림건설이 단일브랜드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냈고, 이것이 시공사 입찰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입찰서류 접수에 대한 무효 논란이 일자, 조합은 12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의 행태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서류 하자는 입찰규정에 의거 그 자체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임에도, 대의원회의로 이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GS 서류하자가 명백한 것임에도, 이를 봐주기하고 있다는 불만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수남 조합장은 조합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두 사안에 대해 대의원회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현재 사안은 쌍방간 공격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의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대림건설에 대해서는 접수단계에서 수정 내용을 접수하기는 했지만 그에 따라 대의원들에게 배부될 수정본 120부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타 시공사들이 반발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대림측은 수정본에 대해 다음날 9시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규정에 위반된다며 조합장이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즉 접수에 임박해 수정사항이 발생해 원본은 수정했지만 사본은 당일 제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날 수정본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지가 논란이다. 조합측은 수정본이 아닌 원본 사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상태이다.

반면 이 조합장은 GS건에 대해서는 서류 개봉 시 입찰서류 겉봉투에는 도장이 찍혀있었으나 원본서류에는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사 자문 결과 대의원회의를 통해 가부를 물어 치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본서류에 간인이 없는 서류가 인정될 수 있는 서류인지, 그리고 서류 상 이행확약에 대한 서약이 빠진 것이 대의원회의를 통해 치유 가능한 사안인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시공사들 간에는 쌍방의 하자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의원회의와 총회를 거치면서 법적시비와 함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이 특정 시공사를 편드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와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들 간에 시시비비와 공방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재산권과 지분율을 두고 벌어지는 이해관계 조정과 함께 시공사 간 물밑경쟁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철산8.9재건축단지는 오랜 진통 끝에 재건축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저층단지로 어려운 주택경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 대두되면서 시공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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