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주공8·9단지 시공사는 어디로?
철산주공8·9단지 시공사는 어디로?
  • 정강희 기자
  • 승인 2014.09.25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사 과다한 홍보전, 쌀·각티슈·종이컵 등 조합원에게 배포

철산주공8·9단지 시공사를 선정하는 10월 12일 주민총회를 앞두고, 건설사간 과열 홍보전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입찰 마감 후 각 건설사는 홍보인원을 대거 투입하여 조합원 및 조합 임원들까지 거의 맨투맨 식으로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P건설사가 22일 봉고차 4대에 조합원들을 태워, 인천 송도의 홍보관에 갔다 왔다. 봉고차 안에서 조합원들에게 3kg 정도의 쌀 포대를 줬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이 받은 3kg 쌀, 동영상 캡쳐.

 

D건설사는 G건설사가 18일 제출한 ‘사업 참여 제안서’에 간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입찰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차후에 법정분쟁소지가 분명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D건설사는 G건설사가 제출한 사업 참여 제안서에 ‘사실 확인이라는 항목에 제안한 내용은 사실이며, 허위사실이 포함되거나 불이행시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각서의 내용 전체를 고의 누락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 사업조건, 무상제공품목, 특화상품 등의 각 시공사 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과열 홍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모 건설사 홍보도우미(Out Sourcing)라고 밝힌 사람이 집으로 각 티슈를 들고 찾아왔다. 그에게 들을 이야기가 없다고 했더니 20여분이나 초인종을 누르면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고, 조합원 B씨는 “건설사가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냐고 물었다. 개별 홍보는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행정규칙인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제13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제3항 건설업자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 ‘제10조 건설업자등의 개별홍보금지 2항에는 개별 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및 금품제공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조합은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입찰자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곽티슈.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해 홍보 등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인원)을 사용한다면, 결국 조합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입찰에 참여한 네 개사 사업담당자에게 홍보 관련 민원차단에 관련한 업무협조 요건의 건을 9월 22일에 보냈다”고 말했다.

‘실적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업계 상도의마저 외면하는 무리한 실적 쌓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까?

재개발·재건축 지역조합등 주택조합사업의 시공권 확보에 건설사들은 사력을 다해 집중하고 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광명시의 재개발·재건축 시공사들의 수주 실적을 보면 모 건설사는 과다할 정도로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주를 하였지만 사업진행이 답보 상태이다.

한 설계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주한 건설업체에서 설계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나 사업승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건설업체의 역량이나 인식도, 건설업체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주경쟁에 뛰어 들어야 하나 수주를 하면 각 건설사의 주가는 상승하고 실적이 쌓이면 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수주에서 훨씬 앞서 갈수 있는 측면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은 뒷전이고, 실적 쌓기에 혈안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