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사무실 제공, 위법 소지 있다.
경기도의원 사무실 제공, 위법 소지 있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4.10.20 17: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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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관계자, 각 지자체별로 현황 파악 요청 상태...사안에 따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될 수도.

 

▲ 광명시는 시청 별관에 사무실 82평방미터를 도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선관위는 이러한 관행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현황 파악에 나섰다.

 

경기도의원들에게 시청에서 도의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적정한 것일까? 아닐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의원인 도의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해 온 것은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경기도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예산을 확보해오기 때문에, 지역에서 의정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연장에서 광명시도 경기도의원들에게 시청 별관 사무실 82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 명의 공익요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흐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기도선관위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도의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현황 파악에 나섰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 흐름차원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 맞지만, 각 지역마다 운영형태가 달라, 사안별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며, “우선 각 지역선관위를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광명선관위에서도 광명시청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파악하는 것은 맞다며, 경기도 여러 지자체에 동시에 걸쳐 있는 사안이므로 전체 흐름을 봐가면서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광명시공무원노조 측은 도 의원 사무실을 빼서, 부족한 청사 공간을 직원들 업무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제기해왔다. 본청 별관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을 빼고, 본청이나 별관이 아닌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타협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번 선관위 입장에 따라 시 청사 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오는 10월말까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구두로 요구한 상태이다.

조태섭 광명시공무원노조 지부장은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가 도의원들에게 지자체별로 사무실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공약했다가, 해당 사안이 현행 법 저촉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 지부장은 사무실 제공 외에도 선출직 의원들에게 의정 활동과 관련이 없는 여타의 편익 제공은 다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각 종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모 도의원은 도의원 사무실의 경우 도 의정 활동의 연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만나거나 공무원과 협의하기 위한 민원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진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이중적 행정낭비가 될 수 있다며 무엇이 효과적인지 반문했다. 도의원 사무실 지원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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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2014-10-27 11:33:07
일종의 구태관습으로 업무는 각부서 해당업무 상담접견실 이용하면 무난합니다.
공인은 낮은자세로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구태의시작 2014-10-27 08:00:37
법버법!!노조지부장은 근로를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나와있나?도의회사무실이문제? 통일관련단체 사무실이나 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