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 시즌2,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구제 시즌2,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강찬호
  • 승인 2014.11.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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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 2기 공동대표)

 

▲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및 교훈을 주제로 11월4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 피해자는 144명, 폐 이식을 한 사례는 10건, 생존환자는 500여명, 연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00만명이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지난 2011년이다. 그해 8월31일 정부는 독성실험을 통해 원인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지목했다. 만 3년이 흘렀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해결된 것은 무엇이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혹자는 말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세월호 참사를 닮았다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바이오사이드 참사사건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처 간에 떠넘기기를 하며 시간을 흘러 보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액을 세워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가해기업은 단 한마디 사과가 없다. 정부도 사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도 책임이 있고, 가해기업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미궁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기업이 돈벌이를 했다. 규제 완화, 공백의 흔적이 목격된다. 엄청난 규모의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나 기업의 대응은 안일하다.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사이며, 그 사건의 대응과 처리과정이 세월호와 닮아 있다.

피해자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고 있다.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다. 의사도 몰랐고, 환자도, 보호자도 몰랐다. 그래서 ‘원인미상 간질성 폐질환’이다. 속수무책 죽어가는 환자를 지켜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그만큼 무서운 질환이기도 하다. 이 제품이 처음 제조된 것은 1994년이다. 많게는 800만명이 사용했다는 보고다.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유형은 다양하다. 노출 정도 등 사용환경에 따라 피해자의 영향은 달라진다. 사용자의 면역체계에 따른 반응도 다르다. 주로 약자인 유아나 임산부, 노약자에게서 피해가 컸다. 가습기에 넣은 살균제 성분이 분무되면서 미세입자로 호흡됐고, 폐포 세기관지에 이르러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급성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 폐 섬유화 피해가 이 질환의 결과들이다. 생존했어도 폐를 사용할 수 없어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증 폐질환을 앓아야 하는 환자 본인들의 고통 그리고 가족들이 겪어야 할 피해들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혹은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는 자괴감은 또 다른 트라우마이다. 피해자와 가족들 한명 한명의 속사정을 거론하는 것은 생략하자. 고맙게도 이미 몇몇 언론에서 이들의 절실한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세월은 망각을 낳는다. 피해참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대중들은 관심을 거둔다. 불편한 진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지 않아서다. 그런 심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쉽게 해결됐을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전후로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다뤄져 왔다. 대중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 문제를 지켜봤다. 그리고 원인물질이 밝혀지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 소식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알아서 잘 해결된 것으로 간주해 버렸다. 그런데 사실 관계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규명은 없다. 따라서 처벌도 없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또 어떤가. 정부는 올해 본 예산으로 108억을 세웠다. 이 중 5분의 1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 반납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규모는 6,7백명에 이른다. 이 중 361명이 피해자로 접수했다. 정부는 접수된 피해자들을 네 개 등급으로 나눠 1,2등급 대상자 168명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했다. 나머지는 제외됐다. 정부는 당초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도 25억원 이내로 책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정부의 지급기준 범위 내에 들어가는 피해자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당연히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판정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3,4등급에서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들로 판정위를 구성해 임상적 판단과 사용환경을 조사한 환경적 판단을 갖고서 판정했다. 이 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임상적 판단이다. 즉 의료 전문가들이 뚜렷한 양상으로 인정할 만하다는 임상적 소견을 일차적 판단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여러 사정으로 의료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들은 판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제출했다 하더라도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면 제외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부인이 사망했는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기 전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살균제를 사용했고, 이후 사망했다. 그런데 사망 원인은 다른 원인이 지목됐다. 상식적으로는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살균제를 사용했다면 이미 환자였기에 피해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판정에서는 3등급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주환씨 사례이다. 권민정씨의 사례는 더욱 안타깝다. 2005년 둘째 아이 출산을 50일 남겨두고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 이후 다시 임신했고, 둘째 아이를 잃은 아픔에 무리하면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 아이도 인공호흡기를 끼고서 사망했다, 어이없게 두 아이를 잃은 권민정씨는 4등급이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두 아이 모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었다. 가습기살균제는 한 가족이 사용했어도 가족 안에서 피해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노출정도, 면역체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가족 안에서도 유사한 노출 환경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 등급이나 규정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같이 사용했는데 누구는 피해자이고 누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노출이 되었고 그 결과로 피해 정도가 크던 작던 사용한 것이 맞다면 피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그에 맞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다.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많이 쓴 사람은 많이 지원해주면 된다. 그런데 정부의 판정은 매우 협소하게 판정기준을 적용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네 단계로 나누어 피해자를 판정한 종전의 방식으로는 누락자가 많으니, 추후 새로운 판정기준을 설계해, 다른 관점에서 피해자 구제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다. 4단계로 나누지 말고, 10단계로 나누어 피해자 유형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단계에 맞게 구제를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러한 주문에는 최소한 피해자들이 사용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일단 수용하라는 주문이다. 임상적, 의료적 판단이 부족해도, 사용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여러 환경조사의 판단이 있다면 최하 10단계부터 적용해 구제를 하는 등 세분화해달라는 것이다. 전문가의 책임성 운운하며 피해자를 두 번 다치게 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간 진행된 구제 방식은 그 방식대로 수용하고, 2단계 피해구제 절차를 추진해 종전 탈락자와 신규 접수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와 그에 따른 판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전문가의 책임과 시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 없음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해기업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 지원도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다. 즉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추후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다시 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피해자 판정 결과는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을 만큼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보수적인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의 현주소이자 문제점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판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이어 지난 2014년11월4일(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이라는 토론회에서도 거론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도 있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김용화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3년 동안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은 결과를 공개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에 대해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었고, 했어야만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안타까워했다. 해당 물질에 대해 외국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국내에서는 왜 규제의 공백이 발생된 것인지, 규제가 있었다면 그 독성으로 인해 당연히 규제될 수밖에 없는 물질이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행법상 정부나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과장 광고는 예외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 아니었다. 김 교수는 옥시제품의 주원료인 피에이치엠지(PHMG)와 세퓨 제품에 사용된 피지에이치(PGH)의 독성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왜 그 자료가 없는지 의문을 쫓았다. 독성자료 없이 해당 물질을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사용된 경위를 물었다. 미국의 독성화학물질제도(TSCA)와 비교했다. 이 제도는 1977년 시행됐고, 1979년 기존물질 자료제출을 제외했다. 한국의 경우 1991년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했고, 1991년 2월2일 이전 국내 사용물질을 제외했다. 피에이치엠지(PHMG)는 1997년 기존물질로 고시돼 제외됐다. TSCA는 ‘위해성 평가’를 통해 독성, 노출 등 모든 자료를 요구한 반면,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지정에 필요한 ‘유해성 평가’만 요구했다. PHMG,P GH도 위해성 평가 대상이 아닌 ‘유해성 평가’ 대상이어서 급성흡입 자료제출이 필요하지 않았다. 국내 규제 제도의 허점이다. 규제가 느슨한 것이다. 미국 TSCA는 1976년 법 제정 당시 새로운 용도의 경우 위해성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반면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용도변경시 위해성 재평가 조항이 없었다. PHMG, PGH가 흡입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규제되지 않은 것이다. 규제의 공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국 TSCA는 1984년 고분자물질을 면제하면서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은 면제에서 ‘예외’로 했다. 반면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1997년 고분자 물질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했다. PHMG가 여기에 해당된다. 2005년 고분자물질 유해성 심사를 면제했고, PGH가 여기에 해당됐다. 즉 PHMG, PGH는 자료제출, 심사 면제 물질이었다. 98년 옥시싹싹이 출시되었고, 2009년 세푸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출시되었다. 면제 시점 직후 출시된 것이다.

1991년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미국 TSCA 수준으로 제정됐더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났을 것인가라는 안타까운 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용화 교수는 미국처럼 위해성 평가가 시행됐더라면 PHMG, PGH는 당연히 개발 및 판매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위해도계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위해도계수 1을 기준으로 PHMG는 11,000이고 PGH는 43,600으로 고독성 물질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웃지 못 할 에피소드도 거론했다. 미국 TSCA가 양이온성 고분자를 고분자 면제의 ‘예외’로 두게 됐는지를 살폈는데, 이 부류의 물질들이 물고기나 수계생물에 고독성이었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면제의 예외를 두게 된 것이라고 거론했다. 즉 미국에서는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 규제가 결국 사람 목숨을 살린 것이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낳게 된 것이다. 반면 후발주자인 호주의 사례는 달랐다. 호주는 지난1990년 산업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을 시행했고, 1993년 시행령에 양이온성 고분자 면제 ‘예외’ 조항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TSCA와 같은 수준으로 도입한 것이다.

김 교수의 질문과 답 찾기는 여기까지 퍼즐을 맞췄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다. 1984년 미국이 면제의 예외로 규정한 양이온성 고분자물질(PHMG, PGH)에 대해 왜 한국은 ‘예외’로 두지 않았느냐에 대한 물음이다. 국내법으로 규제하기에는 과학적 기술능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내법은 왜 고분자물질에 대한 규제가 아닌 면제가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겼다. 또한 국내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당시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없을 경우 면책하는 조항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제정된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도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와 고분자물질 면제의 예외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미국 TSCA 수준으로 보완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망과 돈망이 비슷한 현실’에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지, 아니면 소를 더 잃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화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소장은 개별 소송 방식이 아닌 ‘피해 기금’을 조성해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대상자와 질환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피해자 발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를 않고 있는 가해기업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해 엄벌해야 하며, 호흡기 노출 가능제품에 대해 모두 흡입 독성 테스트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안종주 보건학 박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실시한 100종의 스프레이 생활제품의 위험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프레이 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허가를 받은 뒤 판매를 하도록 안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건강피해신고를 생활화해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특별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홍상범 울산대 의대 교수는 폐암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형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이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독특한 임상 소견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중증이던 경증이던 모든 피해유형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며, 경증 피해의 경우도 임상의 소견은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태아의 피해나 폐 손상 이외 다른 장기, 즉 심장의 피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신규피해접수 연장 방안에 대해 전문가 등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에는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고 부족할 경우 다른 방안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비 등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3등급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건강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의료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폐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고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했다. 피해자 장기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센터로 의료기관을 추가로 1곳을 더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옥시기부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종주 박사는 환경부의 답변에 대해 80억원을 불용처리는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저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80년대 원진레이온 피해구제 사건의 경우 산업의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피해구제 폭을 확대할 수 있었다며, 환경부가 자세를 전환해 피해자 입장에 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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