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주민참여예산제, 이대로 좋은가?
광명시주민참여예산제, 이대로 좋은가?
  • 전광섭(광명시주민참여예산제위원장, 호남대 행정학과
  • 승인 2014.11.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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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선 주문/ 전광섭(광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세계적 조류에 비추어 다소 늦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의 영향에 의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되었다. 2003년 8월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그 후 소수의 자치구들이 제도실시에 편승하였으나 현재는 대다수의 자치구들이 제도실시에 동참하고 있으며 광명시도 2010년 11월에 ‘광명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11년부터 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설명회⦁간담회⦁설문조사 실시 등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같은 대부분 몇 가지 제한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과 선호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의 실질적인 예산참여와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광명시의 2014년 일반회계(추경예산 포함) 예산액은 4,948억원이며 이는 2013년 일반회계예산액 4,751억원에 비하여 4.1% 증가된 금액이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2,025억원으로 40.9%, 환경보호예산이 343억원으로 6.9%, 일반행정 예산이 309억원으로 6.3%, 교통예산이 286억원으로 5.8%, 국토개발예산이 206억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구조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광명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회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국가정책목적,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기본제약이 주어진 경비들이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범위는 넓지 않다. 광명시처럼 인구와 재정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이나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지출사업의 비중은 크지 않다. 특히 2015년 정부예산안의 경우 세원조달이 여의치 않아 중앙에서 지방에 보내는 교부세도 1.5조원 정도 삭감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광명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부서에서 요구한 41개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부서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고, 총 5개 분과별로 4~5개 현장 방문 대상 사업을 정하고 예산 반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회의의 경우 안건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발언하는 수준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분과의 최종결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예산조정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실제로 예산편성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건 설정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루어질 광명시의 예산안 확정 및 의회의 심의⦁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필요한 대목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 그리고 그에 대한 권한이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달려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약사업에 사업자금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요원해 질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요구된다. 먼저, 주민이 관여하는 예산의 범위와 대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41개 주요사업의 경우 본예산-시설비중심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예산참여제도가 실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의 예산참여수준, 범위, 대상에 관하여 실천가능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참여수준의 경우 예산회계상 (일반회계,특별회계의 포함여부), 지방의회 심의대상사업과 비심의 대상사업,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재량사업과 비재량사업,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상태는 주민의 예산관여방식도 매우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의견제시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반영에 대한 최종결정은 광명시가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 부여방식(citizen empowerment)으로 광명시와 함께 예산에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설문조사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회의 결과 등이 실제예산편성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는 평가회의나 공청회를 통하여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명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가학동굴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가학동굴과 연계한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만약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받는 금액이상의 市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市는 주민의 복지나 시설물 안전시설 등 시민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가학동굴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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