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에 연루된 정용연 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12월15일 영장 기각 결정을 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점과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한 재판부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용연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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