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노동탄압’이라 말하고, 시의회는 ‘준법’을 말한다.
공무원노조는 ‘노동탄압’이라 말하고, 시의회는 ‘준법’을 말한다.
  • 강찬호
  • 승인 2015.0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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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기자의 눈] 공무원노조와 시의회의 갈등...소모전으로 보인다.

▲ 공무원노조가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모 시의원을 겨냥해 길거리 현수막을 부착하며 시의회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와 공무원노조 기싸움의 본질은?

광명시공무원노조와 광명시의회 간에 기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실익이 있는 싸움인지 문득 궁금해진다. 공무원노조는 새정치민주연합 특정 시의원을 겨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특정 시의원이 노동운동에 대한 몰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지역위원장, 중앙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친노동정책을 펴는데 소속 시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비판하는 길거리 현수막을 시청앞에 걸었다가, 하안사거리로 옮겨 걸었다.

노조가 노동탄압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시의회가 노조 전임자 즉,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에 대한 근무방식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노조 전임자가 노조 근무를 하려면 급여는 자체 노조 조합비에서 나가야 한다며 급여지출 방식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에 발끈해 행정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은 특정 시의원과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노조는 탄압으로 보고 있고, 근무 방식을 문제 삼은 시의원은 현행 법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 시각에서는 노조 전임 근무를 제한하는(?) 현행법이나 이를 근거로 노조 근무나 활동을 문제 삼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관행도 있었기에 더욱 그럴 수 있다. 법적 근거만 가지고 상황을 몰아가는 방식에 대해 답답하고 분노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지켜야 할 현행 법이라는 점이다. 노조 활동을 문제 삼는 시의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특정 시의원은 이러한 약점을 지목하고 있다. 악법이건, 문제가 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조항이건 법은 지켜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쳐야 하지만, 이는 후순위의 문제이다.

법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왜 지금 그것을 거론하느냐이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과정에 대한 정당성이 무엇이냐이다. 진정성과 순수성이다.  의도가 무엇이냐이다.

시의회가 노조 문제를 거론한 배경은 지난 정례회의에서 노조가 본회의장을 잠시나마 점거(?)했기 때문이다. 도박을 한 정용연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 시의회에 대해 무능하다고 질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노조 발목을 잡기 위해 노조 간부의 근무행태를 문제 삼았던 것이다. 법 집행의 정당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노조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조 근무 형태의 정확성은 갈등의 본질이 아니다. 시의회와 노조의 기싸움, 길들이기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소모적 힘겨루기’가 이 사안의 본질이다.

더욱이 시의회나 공무원노조는 본질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의’에 복무해야 하는 집단이다. 시의회가 정치적 이익에 집착해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을 때 노조는 시의회를 비판할 수 있다. 공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의회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공무원 노조의 역할 중에 하나 일 것이다.

반면 시의회 역시 공무원노조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거나 공무원들의 기득권, 관료주의를 옹호할 경우 이를 비판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나 시의회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익이어야 한다. 공익에 충실하는가, 사익이나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가가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시의회의 갈등이 어떤 명분과 공익을 위해 다투고 있는 것인지를 보면 사안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노조 활동도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같아서 문제로 보인다. 진단이 분명해야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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