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 선거, 공정하고 깨끗해야
3.11 조합장 선거, 공정하고 깨끗해야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5.02.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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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명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기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별로 치러지던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선거인 것이다. 우리 광명지역에서도 광명농협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권을 가진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의 조합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합선거의 특성상 당사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선거규모가 작아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소홀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의 여신관리, 예산, 인사 등 조합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 어떤 조합장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그 조합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능력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 불법선거의 유혹이 크며, 과거 ‘돈 선거’ 등 불법선거가 적발된 사례들도 많다.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장선거의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돈 선거 관행 근절‘을 이번 조합장 선거의 목표로 삼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돈 선거‘ 관련 위반행위자는 고발 등 강력조치하고 금품수수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 엄중조치하고 있다. 또한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조사하여 위반행위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하였으며,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등 위법행위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과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내고자 하는 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부정하게 조합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작게는 나의 출자금을 지키기 위해 크게는 조합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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