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자유’를 위한 투쟁
‘적극적 자유’를 위한 투쟁
  • 이상이
  • 승인 2015.0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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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칼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나는 세상에서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유는 숨을 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누구라도 나의 삶을 구속할 수 없고, 어떤 권력과 제도도 부당하게 자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이미 확고한 기반을 제도적 다졌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 자유’일뿐이다. 우리 사회가 그토록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권은 실제로는 대부분 ‘소극적 자유’에 국한된다. 여기에만 머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우리의 삶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제 각자가 ‘살고 싶은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유권을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 자유’의 보장이 그것이다.

자유주의 시대의 ‘소극적 자유’: 성과와 한계는?

서구에서 자유권은 18세기에 확립되었다. 토마스 홉스에서 시작된 근대의 사회계약론 주창자들은 법 앞에 평등한 자유권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근대국가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강조했던 바, 이것이 바로 공민권 또는 사회적 자유권의 보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립된 18세기의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이다. 이는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유 시장의 영역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만들어냈다. 결국, 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통합적 구조물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계약의 자유를 중심으로 ‘자유 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8세기 후반기와 19세기의 산업혁명은 이 시대에 인류가 이룩한 거대한 성과이다. 중세시대가 인간의 자유를 신분제적으로 구속하고 제약하는 소규모의 자력갱생 경제공동체 사회였다면, 근대의 자유방임 자본주의시대는 신분제를 타파하고 법 앞에 ‘평등한 자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유 시장’의 원리를 제도화한 거대한 개방적 산업사회였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의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의 힘으로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신분’과 ‘능력’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근대 이전의 시대에서는 신분(혈통)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 봉건영주나 양반의 혈통인지, 농노 또는 노비의 혈통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 태어나는 순간,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셈이다. 자유권 이전의 시대이니 당연하다. 그러면 근대의 자유주의 시대는 어떤가? 당연히 자유권의 보장으로 인해 법률적 차원의 신분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능력’이 중요하다. 유능한 사람들은 자유방임 시장에서 펼쳐지는 산업혁명의 거대한 전환기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켰고 자본가로 성공했다. 요약하자면 성공의 열쇠가 전자는 신분(혈통)이고 후자는 능력(업적)이다.

그런데 ‘신분’과 ‘능력’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신분’은 자유권 이전의 시대에 당대의 사회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정의하는 기준이었다. ‘능력’은 자유권이 확립된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이다. 결국, 중세 시대에 ‘높은 신분’을 타고나는 것은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에 ‘높은 능력’을 타고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라고 해서 오직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다.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시장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높은 신분, 높은 능력, 큰 재산(상속)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영주나 양반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높은 지능과 좋은 체력(외모)을 타고난 것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운’이다. 결국, 부모의 신분이나 재산 또는 자신의 능력(재능)과 관련하여 행운이냐 불운이냐의 여부는 출생 때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부모의 신분과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면서도,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때로는 우리 사회가 ‘능력’이라는 요소를 지나치게 인정하고, 너무 떠받들기도 한다.

‘행운’의 요소가 결정적인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질서이다

행운의 요소가 우리네 삶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신분제가 불평등 사회라면, 자유권(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능력지상주의도 마찬가지로 불평등 사회를 초래한다. 결국, 자유권 이전의 세상이나 이후의 세상이나 ‘불평등한 세상’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실제로도 그렇다. 조선시대의 빈부격차 보다 지금의 빈부격차가 덜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빈부격차를 낳는 지렛대였지만, 지금은 시장만능주의의 토대 위에서 부모의 재산과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불평등과 격차사회를 만들고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것은 결국 ‘행운’에 의해 결판나는 셈이다. 이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질서이다.

그러므로 행운의 요소는 최소화하는 게 옳다. 결국, 타고난 부와 재능은 적절한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게 정의롭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또는 우수한 능력을 타고난 소수의 ‘승자들이 독식하는 세상’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권(소극적 자유)의 보장만으로는 안 된다. 18세기에 확립된 고전적 자유주의는 중세의 신분(혈통) 대신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상속)과 우수한 능력(유전)이 새로운 불평등과 격차의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1929년의 세계 대공황에서 보았듯이, 이런 종류의 불평등한 세상은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뉴딜을 시도했고, 국가의 경제개입을 정당화했고, 베버리지의 사회정책을 제도화했다.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등장했던 복지국가는 소극적 자유 수준의 ‘자유권’을 넘어 적극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권’을 추구함으로써 역동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가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서구사회의 이런 복지국가 흐름은 1970년대 초반에 이미 복지국가의 제도적 장치들이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정도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구의 이런 경험들을 압축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권 보장은 극히 부실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야 우리는 높은 수준의 자유권을 향유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 사회가 1930년의 뉴딜을 통해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폐단과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경주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회권(적극적 자유)의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고 있을 때, 우리는 아직 자유권(소극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권에 기반을 둔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30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했다. 이건 거대한 성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성과를 ‘자유주의’의 공으로 돌려도 좋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다.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도 여전히 높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의 정치 지형이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우파) 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것이다.

땅콩회항과 수많은 ‘갑질’들을 극복할 방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률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항로 변경”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분노에 가까운 국민의 여론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 서비스 문제로 사무장과 승무원들을 불러놓고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었고, 탑승교를 떠난 비행기를 되돌리도록 하는 불법까지 저질렀다. 이런 행태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안방마님이 화가 나서 노비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과 모양새가 많이 닮았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재벌 등 우리사회의 힘 있는 곳에서 너무도 자주 일어난다. 신분제적 ‘갑질’에 가까운 이런 행태는 과거의 양반이라는 신분 대신 최근에는 경제력(부자)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너무도 자주 저질러진다.

조현아 전 부사장처럼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재벌가의 자녀들과 노동자나 서민 집안의 자녀들은 애초부터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는 마치 “나는 너와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노비에게 말하는 양반가 규수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의 양반가 자녀와 노비의 자녀에게는 불평등이 ‘신분’에 의해 대물림되고 고착화되었지만, 자유권(소극적 자유)이 보장된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신분인 ‘경제력’ 또는 ‘능력’이 상속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상속을 포함하여 시장의 자유(경제적 자유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불평등과 격차를 국가가 개입해서 교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가가 우리 사회의 모든 직책과 직위들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방되도록 하고, 이것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부모가 부자이든 빈자이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경제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 먼저, 출산, 육아(보육), 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의료,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보편적 방식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일생에 걸친 사회서비스의 이용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 차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다음으로, 4대 사회보험에서 실질적 보편주의(보편적 가입과 적절한 보장수준)를 달성하고, 아동수당 등의 사회수당을 보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생에 걸친 소득보장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회를 ‘복지국가’라고 불러도 좋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정의의 원칙이 바로 선 보편주의 원칙의 ‘역동적 복지국가’였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아무리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해도 항공기의 최고 책임자인 기장은 결코 회항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자유권’과 함께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곡되고 패권적인 자유방임적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벌과 자본가 등 경제적 강자 앞에 부당하게 굴복하지 않은 수 없게 된다. 이는 양반가 안방마님의 부당한 요구에도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노비의 처지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질서와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장차 경제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발전을 하기도 어렵다.

이제 ‘적극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투쟁할 때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에 대한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한국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경제사회적 민주주의, 즉 복지국가)의 달성을 위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매우 큰 기획이다. 왜냐하면, 이는 기존의 시장만능주의 경제사회 질서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할 때라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경제사회적 차이로 인한 기회 포착의 불평등 요소를 상당부분 제거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불평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의 차이’라는 자연적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실질적 의미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자연적 능력(지능, 체력, 외모 등)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의 축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개입 요소를 ‘사회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한 자유, 즉 ‘자유권’(소극적 자유)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게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자유권’을 강조하는 데만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고 만다면, 그래서 적극적 자유(사회권)에 해당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보장과 자연적 차이(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최소화와 같은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마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적극적 자유(사회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지 않고 시장의 자유(소극적 자유)만을 강조하는 ‘보수적 자유주의’ 시대에 머문다면,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땅콩회항이나 직원 구타 등 그동안 재벌가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행태들과 온갖 종류의 ‘갑질’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능력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연적(천부적) 능력도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지능이 높고, 체력도 좋고, 외모도 수려하며, 언변이나 예술적 재능도 좋다. 우리는 이런 장점을 두루 갖춘 사람을 팔방미인이라며 칭송한다. 그리고 이런 능력의 소유자들은 공부도 잘 하고 성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시장의 승자’로서 우리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며 엄청나게 큰 분배 몫을 챙겨간다.

우리나라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보더라도 하위 10%에 비해 상위 10%가 거의 5배나 많은 임금을 받아간다. 이는 북유럽의 2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인데, 우리 사회의 능력지상주의가 시장만능주의와 체계적으로 짝을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잘못된 조합은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민생불안을 초래하며, 결국 우리 사회의 역동적 발전을 가로막아 우리 모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유권(소극적 자유)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사회권) 보장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극적 자유 쟁취를 위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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