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도로 등 불법주차 심야단속 실시
아파트 주변도로 등 불법주차 심야단속 실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5.03.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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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교통소통 방해 및 생활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차 건설기계에 대한 야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340여대이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9종이 있다.

광명시 지도민원과에서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심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으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불법주차 건설기계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장 발부 및 주기장 이동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과태료 부과 : 5만원)

광명시 (시장 양기대)은 강력한 건설기계 불법주차 야간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건설기계의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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