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내 불법시설물 설치한 128명에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내 불법시설물 설치한 128명에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5.03.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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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내 창고형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의 신규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 설치된 시설물은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함으로써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내 일부 토지주들이 공공주택사업 취소가 거론되던 지난해 초부터 불법형질변경 및 개발이익(임대소득)을 노린 창고형 비닐하우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 및 재난발생이 우려되고 향후 도시개발시 주민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단속반을 편성,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공공주택지구내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불법행위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강제철거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기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은 불법행위자 128명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이들에게 자진철거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를 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농지원부 직권폐지․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설치하거나 기한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매년 임대소득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농지원부 말소 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시정기한 내 자진철거하고 증빙자료를 광명시 도시정책과에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가중 처벌하여 광명시에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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