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동 두산위브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앞두고 불협화음...입찰? 수의계약?
하안동 두산위브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앞두고 불협화음...입찰? 수의계약?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5.06.23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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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입대의 회의 참석해 수의계약 부당하다 타진...오는 29일 회의에서 방식 결정될 듯.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문제는 입대의에서 종종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이다. 두산위브아파트의 경우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랐다. 입찰과 수의계약을 두고 주민들 간에, 그리고 동 대표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지난 6월17일 하안동 두산위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입대의 정원은 9명이지만 결원으로 현재 동 대표는 6명이다. 이날 입대의 회의의 주요 안건은 관리업체 선정 건이었다. 저녁 7시에 회의는 시작예정이었다.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입대의 관리업체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취재를 요청해왔다. 기자도 회의에 참관인 형태로 배석해 회의 진행을 한 시간 정도 지켜봤다. 이날 회의는 정식 회의로 진행되지 못했다. 동 대표 몇 명이 불참했다. 정원 미달로 회의는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회의는 간담회 방식으로 회의에 참관한 주민들(이하 주민들)의 질문과 참석 동 대표들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관리업체 선정이 지난 4월 입대의 회의에서 입찰로 결정됐는데, 5월 회의에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는지에 대해 의혹을 보냈다. 현 관리업체가 입주 이후 5,6년을 계속해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아파트 위탁관리를 해왔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입찰에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도 어떤 ‘내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오는 7월말로 종료되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이날 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최종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 때문에 급히 회의장을 찾았다. 주민들은 현 관리업체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현 관리업체를 배제하고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당장 7월말로 종료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3,4개월 관리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사이에 감사 진행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타진했다.

주민들 요구에 한 동 대표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다른 동 대표는 “한 업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민들 관심이 적다. 이 기회에 확실히 감사를 거치는 등 아픔을 겪고 나면 오히려 아파트 가치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동 대표 사이에서 외부 감사의뢰를 놓고 바라보는 시선이 나뉘고 있었다.

입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드러났다. 한 주민은 “입찰을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고, 그 소문의 진원지가 동 대표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찰을 하면 관리비용이 올라간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제기했다. 일부 동 대표들이 의도적으로 입찰을 배제하려고 소문을 내는 것이라는 의혹 제기였다.

반면 다른 동 대표는 입찰로 갈 경우 결국 또 현 업체가 다시 들어올 것이 뻔하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져 결국 다시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찰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한 배경에는 또 다른 사유도 있었다. 4월 입찰에서 5월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결과를 공람하는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 규약에 따라 조건부 수의계약에 대해 아파트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했다. 입대의는 현 업체가 위탁관리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고, 기타 입대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의계약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게시판 등에만 공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대배부를 통해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 207명이 수의계약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입대의에 제출한 상태였다. 관리사무소 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은 없었지만 공고기간이 지난 후 주민들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 기존 공고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뒤늦게 이런 결정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22일 이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은 17일 회의가 정식회의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오는 29일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될 사안이어서, 현재 논란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수면으로 떠오른 위탁관리업체 선정문제. 두산 아파트 주민들의 선택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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