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회원 자격 박탈 4년째, ‘정당했나?’
경로당 회원 자격 박탈 4년째, ‘정당했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5.07.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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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휴먼시아1단지 경로당 회원자격 박탈 4년째...현재까지 ‘재심의’요구 미수용...법적다툼 결과 드러나....경기도연합회의 ‘오락가락’ 행정 처리

경기도연합회는 광명시지회에 경로당 회원자격 박탈에 대해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심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도 연합회는 자신의 공문이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소속 경로당은 116곳이다. 각 경로당 회장은 지회 소속의 회원이다. 소하동 휴먼시아1단지 경로당은 2011년 제명돼, 현재까지 지회 소속 회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로당 회장인 김모씨는 제명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의 절차는 지금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의 제명 사유는 지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씨는 지회 운영과 관련해 지회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부당성’을 제기하며, 100여곳의 경로당과 연합회 등에 관련 의혹의 내용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업무상횡령, 판공비 사용, 지회장 선거 등에 대해 부당 의혹 혐의를 제기하고 해당 사안을 각 경로당에 알리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노인회는 회원 제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회 차원에서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다루도록 돼있다. 김 회장은 상벌심의위가 열린 당일인 2011년 11월10일, 해당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고, 12월에 법원에 기소가 될 예정이므로, 그 때 상벌심의위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상벌심의위는 김회장에 대해 5년간 제명을 결정했다.

그 사이 김 회장이 고소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P모씨는 구약식기소 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P씨는 이 사안에 대해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대법원까지 가서 지난해 벌금형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됐다. 김회장이 당시 지회장을 상대로 낸 판공비 부당 사용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에서 합의를 요구해, 올해 5,6월경 자체적으로 마무리됐다.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절차 이행에 따라 김회장이 고소를 취하했다. 결과적으로 지회장 판공비 부당사용 의혹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채, 자체 종결됐다. 김 회장 입장에서는 한 건은 이겼고, 또 다른 한 건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자신이 노인회 지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시 제기했던 문제들 중 일부가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져 특정인에 대한 유죄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고소를 취하한 것은 다른 이유였지, 자신이 제기한 부당함이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이 기소가 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이, 대한노인회와 경기도연합회에 회원 제명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 회장의 재심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연합회는 2013년 11월12일 광명시지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는 회신을 김 회장에게 보냈다. 당시 공문에는 “(중략)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으로 하여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심의토록 조치하였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있었다. (사진 참고)

그러나 현재까지 경기도연합회의 재심의 요청 회신에 대한 결과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현철 광명시지회장은 “경기도연합회에서 지회에 재심의 상벌심의위원회를 열라고 한 것은 규정에 맞지 않아, 연합회에 다시 회신을 보냈던 사안이다. 재심의는 연합회에서 여는 것이 규정에 맞다”고 말했다. 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재심의는 경기도연합회에서 여는 것이 맞다. 당시 지회에서 재심위를 열도록 나간 공문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답변대로라면 경기도연합회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경우이다. 도연합회 관계자는 이어 “재심의를 열더라도 통상 해당 경로당 당사자들이 이 사안을 수용하지 않고, 결국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재심의’ 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광명시지회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이지, 정식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것과는 다르다”며, 비껴갔다. ‘오리발 내밀기’를 닮았다.

소하1단지휴먼시아경로당 김회장은 경기도연합회 답변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는 “ 자신이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한지 벌써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자신의 부당한 고통에 대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회에서 자신을 제명했지만, 소속 경로당 회원들이 자신을 믿고 회장으로 추대해 지금까지 회장 역할을 잘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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