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기대 시장 측근채용은 ‘몰염치’ 인사권 행사다.
정의당, 양기대 시장 측근채용은 ‘몰염치’ 인사권 행사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5.08.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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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논평 발표, 반복된 측근 채용 행태...몰염치 만용 비판.

정의당 광명갑·을지역위원회는 8월1일자 논평을 통해 양기대 시장 측근 기용 행태에 대해 ‘몰염치’한 인사권 만용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양기대 시장의 측근 인사 채용의 두 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며 비판했다. 양 시장은 5대 민선시장 선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당선 직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그 중 한 명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을 사퇴했으나, 공천에 탈락했다. 양 시장은 재선했고, 이후 당사자를 다시 채용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다시 출마에 나서면서 공직을 다시 사퇴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나섰고, 낙선했다. 그는 최근에 양기대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팀장으로 임용됐다. 공채 형식을 빌었지만, 공채에 앞서 채용 관련 정관 내용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자격이 없었지만, 정관개정을 통해 별정직 공무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의혹’을 받고 있다.

양기대 시장은 또 다른 측근에 대해서도 재임용했다. 그 역시 시장 선거운동원 출신이었다. 이 해당자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양기대 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결국 스스로 공직을 사퇴했고, 재판에서 1심 150만원, 2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은 그는 올해 6월에 재임용됐다.

정의당은 이러한 행태를 두고 “시민들은 양기대 광명시장이 인사권자로서 염치없음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박근혜의 회전문 인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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