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롯데그룹 다툼..해외계열사 소유지분 공시 규정 둬야.
이언주, 롯데그룹 다툼..해외계열사 소유지분 공시 규정 둬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5.08.10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벌총수 해외계열사 소유 지분 공시 의무화 관련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새 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10일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해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 또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되어 있다.

이 번 개정안은 사전적으로 재벌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재벌대기업들의 공시 사항 내용을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세분화 했다. 특히 현재 공시의무가 없었던 총수일가가 보유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처벌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후적, 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할 수 있는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언주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책임 있는 기업경영을 독려하고,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돕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서 제출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상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저출산 문제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며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거래처, 지역사회 등 다양해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