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리서원 민간위탁 '직권남용' 증거 없다.
검찰, 오리서원 민간위탁 '직권남용' 증거 없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5.12.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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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찬 의원, 직권남용 양기대 시장 고발...검찰, 무혐의 처분 결정...시, 법적 대응하겠다.

검찰은 오리서원 민간위탁을 다산아카데미로 결정한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양기대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익찬 시의원의 고발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는 김익찬 시의원의 고발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익찬 시의원은 오리서원 민간위탁 결정 과정에서 오리기념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했고, 그 결과 자격이 없는 영리법인 다산아카데미가 수탁자로 선정된 것이다라며 양기대 시장을 직권남용 혐으로 지난 8월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양기대 시장이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선정 심사위원회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그 결과를 12월3일 양기대 시장에게 통보했다.

검찰은 또 “선정 심사위원회 〔부시장, 공무원, 기초의원 2명(새누리당, 새정연), 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 의결서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광명문화원’과 ‘㈜다산 아카데미’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이 높은 ‘(주)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광명시는 김익찬 시의원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시장을 고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 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며, 김익찬 시의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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