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공업지역 45만평 확정
국토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공업지역 45만평 확정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6.02.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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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30만평, 첨단산업단지 20만평 규모로 계획...이언주, 유통단지 10만평 별도 진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수도권정비 본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를 열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 면적을 147만 8천㎡(45만평)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988천㎡(30만평)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첨단연구단지 660천㎡(20만평)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490천㎡(15만평)의 공업지역 면적을 배정받았으나, 170천㎡(5만평)을 추가하여 660천㎡(20만평)의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산업단지에는 광명시 학온동 일원의 2,268개에 이르는 영세공장 및 제조업소가 이전․정비되고, 첨단연구단지에는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지능형로봇 등 첨단업종의 전문직 종사자 7만명이 근무하는 900여 개 첨단기업이 들어선다.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연구단지 위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은 2017년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2018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첨단연구단지도 올해 안에 경기도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사업 일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광명시는 산업단지 및 첨단연구단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내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면적 확정 안건은 지난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인 관계부처(교육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인 국토부장관이 결재함으로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국토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향후 LH는 일반산업단지(산단) 30만평, 경기도는 15만평+5만평을 추가하여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1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도 광명지역에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LH공사와 협상,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산단 개발 투자요청 등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단과 첨단연구단지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공급대상이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ㆍ운영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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