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권태진 의원(새누리,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 12. 16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해외에서 일었던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인 “한류”의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경기도 관광활성화와 한류문화 융성을 위한 기본조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류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류문화조성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한류문화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한류문화조성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한류관련 사업의 분산추진을 방지하고 유기적인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권태진 의원은 “한류는 문화적인 현상이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K-pop, 드라마 등 콘텐츠를 활용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며, “한류문화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한류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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