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조례안 심의, 적정했나?
도시공사조례안 심의, 적정했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7.06.04 22: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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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실련, 논평내고 일부 보완 조치 환영하나 타당성 검토는 아쉬워.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광명도시공사설립조례안(이하 도시공사조례안)’이 1일 광명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일 논평을 냈다.

광명경실련은 시의회가 도시공사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설립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조례 문구나 절차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시공사조례안 심의와 함께 관련 예산을 동시에 상정한 것은 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명경실련은 조례 통과 후라도 향후 공청회 절차를 통해 사업성 검토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즉시 도시공사 폐지 조례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향후 감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경실련은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측근 인사,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예상된다며 사전 공청회를 통해 설립 타당성을 검증하고,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광명시의회는 해당 조례 부칙에 “도시공사 운영 등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후 도시공사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통과시켰다. 도시공사조례안 통과를 다음 회기로 늦춰 공청회를 거치고 문제가 되는 조항 등을 검토하는 방식 대신에, ‘선(先) 통과, 후(後) 공청회’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도시공사조례안은 1일 224회 본회의에서 13명 시의원 중 고순희ㆍ조화영(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1명 의원이 참석해 6명 찬성, 5명 반대로 어렵게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이 찬성했다. 

광명경실련은 1일 광명시의회 결정에 대해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점, 도시공사 대상 사업에 대해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명시한 점, 조례 가결 후 공청회 실시 등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날 시의회의 심의 과정은 설립 타당성을 검증하는 토론은 미흡했으며 “법조항 위반이나 조례안 수정에만 몰두하여 광명도시공사 조례를 가결한 것은 본말이 전도(顚倒)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조례안과 함께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70억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올린 광명시에 대해 지방의회의 뿌리를 흔드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상정은 시의회의 결정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광명경실련은 조례 통과 후 공청회 실시를 약속한 만큼 “공청회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사업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즉각 광명도시공사 폐지조례를 상정하여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1일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찬성토론을 진행안 김익찬 시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안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며, 추후 3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한다면 즉각 폐지 조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이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해놓고서, 뒤늦게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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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동 2017-06-07 13:49:19
조례안 제정전에 먼저 공청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는것 ..

14일 전에 일간 신문공고(장소 .시간) 등
시민에게 알려 의견수렴을 하여야한다는것

일반상식 은 초등학교 학생도 알고 있을터..

또한 행정절차법 을 위반하면 공무원법으로 징계를받고

행정소송 을 승소하면 조례안을 취소.무효화 할수있다는것

광명경실련은 왜? 모르는가

.

.

시장인 2017-06-05 16:48:48
김익찬의원 ABC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공단하고 공사하고 어떻게 같다고 보는가?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비유할 것을 비유해야지...
공단과 공사는 그 목적과 운영이 완전히 다른 것을
공단해 주었으니, 공사도 해 주어야 하지 않는냐식은
완전 ABC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발 핑게에 또 핑게 그만하시고,
누더기 공사 조례안은 불법적이며, 위법한 것이고, 절차 또한 불법적인 것이다.
이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