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예고, 학습권 침해 규정 강력대응
사립유치원 휴업 예고, 학습권 침해 규정 강력대응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7.09.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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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긴급휴업 사유 해당 안돼... 행정지도로 강력 대응 밝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월 5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 예고에 휴업금지 행정예고로 강력 대응하고, 유치원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도 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사전에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1차(9.18.), 2차(9.25~29) 휴업을 예고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통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번 휴업 예고는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휴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취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법휴업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정통신문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의 중심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업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경기도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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