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공무원의 처우에 관심이 필요하다.
비정규 공무원의 처우에 관심이 필요하다.
  • 신성은
  • 승인 2017.09.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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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늘어나는 초과근무에도 말할 곳 없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광명시 비정규 공무원의 처우에 관해서도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일반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15~35시간(각 유형에 따라 상이)을 근무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관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온종일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관의 손쉬운 인력 활용제도로 전략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유형에 따라 최대 35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89명으로, 대부분이 일반직 채용이거나 임기제로 채용되어 있다. 시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공공업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인데,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인 듯 공무원이 아닌 듯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명시 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불안감을 가지고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가장 큰 애로점은 초과 근무에 관한 것이다. 초과 근무를 할 만큼 업무량이 많다면, 추가 고용을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고, 효과적인 공공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량이 많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수당도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시급보다 적어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이 건에 대해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민간영역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 차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광명 시민인권위원회는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보도자료를 내었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추석을 즈음하여 광명시 내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해서도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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