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고속도로 주민 반대에도 강행되나?
광명-서울 고속도로 주민 반대에도 강행되나?
  • 신성은
  • 승인 2018.02.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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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 원광명-옥길동 구간 제외

정부는 20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관보에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2호)하였다.

이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원에서 문산 노선으로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방화동 까지 20.2㎞구간이다. 공사비는 6,238억원으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60개월 간 공사를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로 민간 사업자이고, 국토교통부는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 사업이다. 원광명마을에서 옥길동까지 약 3㎞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고시에는 광명노선 중 논란인 약 3㎞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사업구간으로 지정했다. 가학동 산203번지에서 노온사동 169-1번지까지이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범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하면 반대 주민들을 분산시키게 되고, 반대 주민에 대해 좋지않은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다. 범대위는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정부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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