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의회, 뉴타운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 무산
광명시 의회, 뉴타운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 무산
  • 신성은
  • 승인 2018.05.17 13:2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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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의회, 237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제23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장 직무대행 김정호)가 16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 부의된 주요안건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이다.

이번 본회의에는 11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김익찬 이영호 조화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정호 오윤배 의원, 바른미래당 안성환 의원, 민주평화당 김기춘 의원 7명이 출석하여 개회되었다.

추가경정예산은 안양천 유지관리비, 민방위 방독면 구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으로 약 4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7,656억 원이 통과되었다.

이번 임시회에는 뉴타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논란이 되었다. 뉴타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가 4월 30일까지 46일 동안 활동하여 16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개선사항을 담은 것이다.

김정호 의장 직무대행이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있는지 묻자, 민주평화당 김기춘 의원은 “특별위원의 활동결과보고서는 특위 위원이 아니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어, 비공개 표결로 붙이자”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조화영 의원은 의회에서 비밀 투표가 가능한 사항에 대한 법률 사항을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정호 의장 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65조 1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41조 2항을 들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표결방법)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단,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은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침해 등으로 한정한다.

김익찬 의원은 무기명 표결은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침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김정호 의장 직무대행은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장 직무대행은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거수 투표와 무기명 투표를 표결로 붙여 참석의원 7명 중 무기명 투표 찬성 의원 3명, 거수 투표 찬성 의원 2명으로 어느 쪽도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이에 김정호 의장 직무대행은 “다시 하겠다”고 말하고, 표결을 다시 진행했다. 다시 진행한 표결에 김기춘 안성환 오윤배 이영호 4명의 의원이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였고, 김익찬 조화영 2명의 의원은 거수로 표결하는데 찬성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의장의 회의 진행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의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에 반하는 진행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뉴타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 부결되었다.

무기명으로 진행한 뉴타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은 11명 의원 가운데 7명이 참석하여 찬성 2표, 반대 2표, 무효 3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한편, 김익찬 의원은 지난 11일 뉴타운 특별위원회 명의로 각 조합장을 상대로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검찰에 고발하여, 뉴타운 조합의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었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는 뉴타운 특위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바라는 주민들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주민 및 조합관계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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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2018-05-17 19:55:31
공증거래위원회,신문사 방송사 에 뉴타운 11개구역 광명알리기 할겁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했습니다..

최경자 2018-05-17 19:49:14
광명뉴타운 2009년고시이후 2018년 1월9일- 5월16일
광명뉴타운 지역 주민에게 홍보된것에 만족하며,불필요계약 부풀려진 사업비
주민자발개발사업아닌 책임지지않는 타인 os들을 양떼처럼풀어놓고 끌고온 사업은 비리
천국,뇌물,리베이트 시의회 채택은 안될줄 알았기에 5월11일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장제출

최경자 2018-05-17 19:48:43
광명뉴타운 2009년고시이후 2018년 1월9일- 5월16일
광명뉴타운 지역 주민에게 홍보된것에 만족하며,불필요계약 부풀려진 사업비
주민자발개발사업아닌 책임지지않는 타인 os들을 양떼처럼풀어놓고 끌고온 사업은 비리
천국,뇌물,리베이트 시의회 채택은 안될줄 알았기에 5월11일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장제출

독고 성 2018-05-17 16:34:03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김정호의원 왜 그리 무리수를 뛰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