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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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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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법률 입법예고


다주택 보유 재건축조합원 1가구만 공급
재건축 최대.최소평형 규정 근거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당초예정보다 다소늦은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공식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통과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섞어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되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한정실시키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광명, 의정부,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관련해 재건축사업승인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매입, 관리하게 된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지자체가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즉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되 집값만표준건축비로 지불하고, 기사업승인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되 집값과함께 땅값도 공시지가로 지불키로 했다.

입주자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등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결정하되 임대기간과 관련해서는 입주과열 방지차원에서 분양전환은 불허키로 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는 별도로 조합의사결정 신속화, 다주택보유 재건축 조합원 공급가구 제한, 재건축 최대.최소평형 규정,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건설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중 재건축 조합원 공급가구 제한 규정과 관련해 개정안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다주택 보유 재건축조합원에게 최대 2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1가구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도입된 재건축 25.7평 이하 중소형주택 60% 의무공급조치로 인해 10평형대 초소형 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시.도지사가 최대.최소평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sim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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