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돈 前의원 배임혐의 사전영장
이택돈 前의원 배임혐의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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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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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돈 前의원 배임혐의 사전영장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토지구입비 등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뒤 업체가 아닌 본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혐의(배임)로 4선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이택돈(69)씨에 대해 지난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20일 오전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으며, 출두하면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월 모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법리관계를 잘모르니 개발사업을 대신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경기 광명시 일대 부동산 1천평의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10억원을 수수한 뒤 업체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로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땅을 내 명의로 구입한 뒤 업체측에 되팔 생각이었다"며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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