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논·밭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하수도 신고하고 사용해야
가정·논·밭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하수도 신고하고 사용해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08.27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지하수도 신고하고 사용해야
--------------------------------------------------------------------------


올해 11월 17일부터는 가정·논·밭 등 기타 모든 장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만 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용중인 지하수를 원상복구 해야한다.

이런 조치는 최근에 지하수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광명시 재난관리과는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지하수도에 대해 2002. 11. 17일까지 자진 신고를 받는다.

▷ 자진신고기간 : 2002. 7월∼2002. 11. 17

▷ 자진신고대상 : 현재 지하수 이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중인
1일 양수량 30톤 미만 가정용 또는 농업용수 등 기타 관정

▷ 신고처 : 재난관리과 ☎ 680-2977, 680-2971, 680-2975

<이승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