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렇게 한다.
2003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렇게 한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3.0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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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렇게 한다.

광명시에서는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운전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융자총액은40억원으로업체당 2억원이내에서 대출해 준다고 한다. 융자기간은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이고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는연4.75%, 부동산 담보대출은 연6.25%의 이자를 물게된다. 대출은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에서 해준다.

융자지원대상은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가동중인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다.
하지만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광명시 육성자금 융자한도액 2억원을 초과하는 자나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융자 신청일 현재 휴, 폐업중인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융자신청접수는2003년 2월 3일 부터며 상담 및 신청서 교부에 대한 문의는 광명시청 지역경제과 (전화2680-2281~2283)로 하면 된다.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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