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 이승봉기자
  • 승인 2003.10.2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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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광명시보건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세쌍둥이 이상 출생 가정,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사람이다.

보건소에서 말하는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자중 체중 2.5kg 이하인 신생아를 말한다.'선천성 이상아'란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능적 장애가 심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뜻한다.이외에도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이 있는 아이도 해당된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을 하고퇴원일로부터30일이내 부모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을 지원하며, 100만원을초과할 경우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80%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된다.

또한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 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문의전화 (광명시보건소 2680-2684)

2003. 10. 21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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