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감면으로 기관장 경고 받아
광명시장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감면으로 기관장 경고 받아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1.31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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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국회의원 예비후보, 광명시장 업무상배임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
-한국폴리텍대학,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대응 등 대응을 검토

박승원 광명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광명시에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한국폴리텍(기능대학)에 지방세 감면처리 한 것이 위법하다며 박승원 시장에게 기관장 경고와 관련 국장, 과장, 팀장의 징계처분,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부과 및 징수를 요구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해 직업훈련시설로 사용하고자 광명시 철산동의 한 건물을 매입하였고, 광명시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득세 19억 5천여만 원을 감면해 주었는데, 정부합동감사(2019. 9. 16.~10. 2.)에서 광명시의 취득세 감면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학교가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행전안전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이 광명시에 직업훈련시설 용도로 구입한 건물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광명시의 취득세 감면 과정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견된다.

광명시 내에 한국폴리텍대학의 취득세 감면이 적법한지에 대해 공무원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 광명시는 취득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해 경기도에 질의를 했고, 경기도는 다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14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또한, 광명시는 외부 법률사무소 두 곳과 내부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광명시는 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의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해 7월 31일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면제 결정함이 타당”하다면서 취득세 감면을 결정하였다.

취재결과 광명시가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다. 광명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대학신설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융합교육원의 유치는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2019. 5. 14.)에는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하고 있어, 정무적 판단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행안부와 두 곳의 외부 법률사무소, 내부 법무팀의 일관된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법령해석에도 시장은 무리하게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 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내용에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지적한 2019. 7. 8.의 전보인사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두 명의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떠나 생긴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광명시는 감면한 취득세 19억 5천 여 만원에 대해 29일 한국폴리텍대학에 취득세 고지 예고를 하였고, 3월에 고지하여 취득세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광명 을)는 광명시장을 3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업무상배임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광명시의 특혜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승봉)는 31일 성명을 내고, 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감면 특혜행정에 대해 과정을 공개하고, 정상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취득세 감면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도록 청탁 또는 외압이 없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기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광명 을)는 3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박승원 광명시장을 한국폴리텍(기능대학)의 취득세 약 20억원 감면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측은 광명시에 부담을 준 것 같아 조심스럽다면서도, 광명기술융합교육원은 한국폴리텍2대학(인천)에 속해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차원에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대응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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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팅 2020-02-05 09:09:37
역시 김기윤 변호사!
옳은 소리하는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