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예비후보 권리당원 과다 조회로 심사감점
양기대 예비후보 권리당원 과다 조회로 심사감점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2.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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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해 100명 이상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모두 감점하고, 100명 미만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심사에서만 감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권리당원 25명의 추천서를 내도록 했는데, 추천인이 실제 권리당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천 신청 프로그램을 통한 권리당원 명부 조회를 허용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 정보를 '무더기 확인'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향후 경선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100명 이상 확인' 해당자에게는 심사에서 도덕성(15점 만점) 항목에 최하점인 3점을 주고, 기여도(10점 만점) 항목도 최하점인 2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선에서는 15%를 감산한다.

이들에게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비상 징계를 내린 뒤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바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징계 기록을 남겨 '징계 경력자' 경선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 경선 참여 자격은 보장하면서도 반칙 행위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권리당원을 100명 이상 확인해 심사·경선에서 모두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양기대(경기 광명을)·이경용(충북 제천단양)·이성만(인천 부평갑)·우기종(전남 목포) 예비후보 등 4명이다.

광주 광산을 김성진 예비후보도 1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확인해 징계 대상이었으나 전날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경선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사안은 후보자의 책임"이라며 사퇴했다.

부산 중구영도에서도 1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확인한 경우가 있었으나, 부산시당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중구영도 민주당 예비후보 3명과는 모두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리당원을 과다 조회했으나 100명 미만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경선 감점은 하지 않고 심사에서만 도덕성 항목 최하점이 적용된다.

심사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맹정섭(충북 충주)·장환석(서울 중랑갑)·김빈(서울 마포갑)·배종호(전남 목포)·김광수(울산 남구을)·이원호(경기 남양주병)·권미성(서울 관악갑)·신정훈(전남 나주화순)·조기석(경기 화성갑)·장도중(서울 강동을) 예비후보 등 10명이다.

징계를 받게 된 예비후보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

전남 나주화순의 신정훈 예비후보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등록에 따른 권리당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적법한 열람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중앙당의 후보자 등록 시스템 가이드북 및 안내 사항에는 추천인 조회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 지침, 제한 사항이 없었다. 당내 규정 위반도 아니며 불법 조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이 이처럼 권리당원 명부 과다조회자에게 강한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은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이해찬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권리당원 명부 과다조회 문제와 관련해 "반칙을 쓴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공천을 할 수 없다.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을 앞두고 경쟁이 과열되며 후보자간 비방전이 도를 넘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네거티브' 대응책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과도한 네거티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경선이 본격화되면 후보자 비방이 더 심해질텐데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최고위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공개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에 '줄서기'를 하거나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이다. 윤 총장은 공문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경선에서 불공정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본 기사는 한반도투데이 기사 제휴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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