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현안 1호’ 안양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결정
‘이재명 민생현안 1호’ 안양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결정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2.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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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바꿔 4만여㎡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대로 친환경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안양시민들은 쾌적한 ‘도시숲’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700억 원의 방음벽 설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등으로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민생현장이자 공영개발을 제안했던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로 알려진 곳이다.

도는 애초 이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입지 여건으로 인해 개발 사업 추진 시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안양시민들의 쾌적한 여가 활용을 가장 주안점에 두고, 공공주택 건설 대신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근 시·군 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직접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사업구역 전체 훼손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군 관할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복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관행처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안양시 인근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물량을 활용,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행정 절차로 올해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복구 진행 대상지로 확정하고, 2021년 내로 보상 및 착공을 마무리한 뒤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낡고 오염된 공장부지에 공원이 들어설 경우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안양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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