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미납관리비
상가 미납관리비
  • 궁금이
  • 승인 2004.03.26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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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공동상가인데요.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체납하는 점포가 있어서 상가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상가 미납관리비를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점포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또 상가미납관리비에 관한 법률조항이나 판례를 알아보려면 어느 싸이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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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2004-09-02 13:56:23
상가점포의 경우 관리규약에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단전, 단수조치를 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된다는 판결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상 단전, 단수 조치가 가능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없다면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만들어야 겠지요.

단전, 단수는 간접적으로 관리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고, 그래도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점포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하면 되고요.

이러한 법적 조치는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하여야 하고 관리비 납부책임은 해당 점포주에게 있습니다. 세입자의 미납은 점포주와 세입자간의 관계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